"20년 지기라 증언 어렵다"
법원, 과태료 500만원 처분
법원, 과태료 500만원 처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이하 전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춘천지법에서 지난 10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지만 증인 A씨가 불출석해 공판진행이 안됐다.
증인 A씨는 불출석 사유로 "20년 지기라 증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재판장은 불 출석한 증인A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날 전씨 변호인측은 "피고인 전씨가 건강악화와 아울러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구금상태에서 방어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추가적으로 보석허가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장 교체로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로 정했으나 후임 재판장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공판 기일은 변동이 될 수 있다.
다음 4차 공판에서는 불출석한 증인 A씨외 핵심증인 B씨와 또 다른 증인 C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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