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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전략·확장적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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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전략·확장적 예산편성
  • 설동본기자
  • 승인 2021.08.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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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지방재정운용 방향...지자체에 전달
선택과 집중·지출구조조정 통해 가용재원 확보 필요
잉여금 발생 최소화 재난대응기금 활용률 높여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 제재 부가금
전해철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잡았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1년부터 이어진 방향성이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 지방재정, 전략적·확장적 편성 기조 유지
행안부는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을 수차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 본예산 편성, 재정분권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잉여금 발생 최소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계획적이고 신속한 집행에 대한 강조다.

가용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확장적인 재정운용 강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내시 및 가내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가결산 등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증가한 지방소비세 재원 역시 적기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사무로 이양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역시 중단없는 예산 편성 추진을 독려했다.

● 잉여금 발생 최소화
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초과세수 발생을 적극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 계획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을 통해 새로 설치됐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해 적기·적소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산상잉여금 현황을 자치단체별로 공개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결산상잉여금 규모와 조성 원인이 되는 이월액·초과세입·집행잔액 등 현황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지출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다. 기존 재정사업을 재평가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우선순위나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혹은 폐지를 권고했다. 신규사업을 편성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지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병행해 편성하도록 했다. 지난해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어서 하는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과 안전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지출 방향성을 잡고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 보조금 등 예산 적법 사용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 총액 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첫 시행하는 지방보조금법 준수도 강조했다. 지방보조금법은 올해 1월 제정돼 7월 13일 시행됐다. 3억 이상 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 총액 10억 이상 사업의 회계감사, 중요재산 부기 등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관리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줬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환수해야 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해서는 예측 강화 및 지출 재설계를 해야 한다. 세수추계와 관련해 올해는 시도 주관 ‘시군구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세수오차 지표를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해 기초단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세 세수오차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도 반영해 교부세 인센티브에 반영되도록 했다. 세입추계 강조 추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잉여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초과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인이다.

이와 함께 올해 일몰 예정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지역 경제 역동성 회복에서도 강조한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신기술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감면평가 전문기관의 예타·심층평가를 거쳐 감면 조항을 재조정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100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도래 감면 조항을 심층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제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을 활용해 지역 특화정책 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 재난대응 기금 활용률 높여야
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 대응 기금 재난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전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존의 2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난재해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번까지 전용해 사용할 수 있다. 예산 10억 원인 재난 관련 정책사업은 예산 20%인 2억 원까지 심의 없이 증액해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밖에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을 최근 3년 평균치 상향에 따라 136만원에서 138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설동본기자
sd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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