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내 수산물 불법 취급 무더기 '덜미'
상태바
경기도내 수산물 불법 취급 무더기 '덜미'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1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57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가 일본산 도미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을 대거 적발됐다.

16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평군 소재 ‘ㄴ’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ㄷ’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