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국인 선원 관리' 빠져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어촌공단은 어항 개발 사업에 주요 목표를 두고 설립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수산업과 어촌 경제 지원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게 되며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과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제정안은 이 밖에 수산어촌공단 출자, 자금 차입 등 자금 조달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단, 입법예고안에 담았던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은 제정안에서 빠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어촌공단 사업에 외국인 선원 관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10월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수산어촌공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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