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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하고 철저한 공천심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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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하고 철저한 공천심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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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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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후보는 10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차례 죄를 범한 후보들도 많았고, 음주운전에서 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6개 선거구에 46명이 등록한 대전광역시가 52.2%로 가장 높았고, 6개 선거구에 26명이 등록한 울산광역시가 46.2%, 11개 선거구에 67명이 등록한 전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이 44.0%, 충남이 42.0%, 경기가 39.6%, 전북이 38.4%, 서울이 37.5%를 기록했다. 1개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세종시는 1명만이 전과기록을 신고, 12.5%로 가장 낮은 전과자 비율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도 24.1%와 25.0%로 전국 평균 비율을 밑돌았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 20.1% 보다 높다. 19대 총선 당시 후보 927명 중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20.1%인 186명이었다. 전과를 신고한 544명 예비후보의 총 전과 건수는 973건이다. 1인당 평균 1.8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있는 셈이다. 건수별 예비후보 수를 보면 '전과 1범'이 60.8%(331명)로 가장 많고, '전과 2범'이 19.9%(108명), '전과 3범'이 9.0%(49명)이었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나 됐다. 4범이 29명, 5범이 13명, 6범이 6명, 7범이 4명, 8범이 3명이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모 예비후보는 전과를 10건 신고했다. 이 후보가 신고한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이었다. 또 서울 중구에 등록한 모 후보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신고했다. 대구 중구남구와 달서구갑에 등록한 예비후보 2명은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전과기록이었다.
전과를 신고한 후보자들의 경우 건수별로는 전과 1범이 60.8%로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40% 가까이는 두 차례 이상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들이 신고한 정당 소속별 전과자 비율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높았다. 물론 전과 기록이 있다고 이들을 모두 자질미달 후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기록한 후보도 있고, 억울하게 불명예를 쓴 후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 등 파렴치범이나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다고 하니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이뤄질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엄중하고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제 후보 자격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총선 후보를 확정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주요 정당의 경우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 전력자에 대해 공천을 주지 않도록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어 턱없는 공천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자질미달 인사를 얼마나 걸러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이들이 법을 위반해 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어느 기준보다도 철저히 공천심사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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