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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깡통전세’ 사기‧불법중개 사전차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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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깡통전세’ 사기‧불법중개 사전차단 앞장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9.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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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세중개 시 시세·사기 피해사례 안내
박겸수 강북구청장(왼쪽)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구교준 지회장이 전세사기와 불법중개에 따른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박겸수 강북구청장(왼쪽)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구교준 지회장이 전세사기와 불법중개에 따른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전세사기와 불법중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구의 전세사기 피해민원 조사에 따르면 주로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으며 사기는 집주인이 시세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만 빌려준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행태로 진행됐다.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는 매물로 이때 중개보조원이 분양 대행사에 의뢰인을 소개한 경우도 있다.

이에 협회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를 알려주고 전세사기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대출목적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꼼꼼히 살핀다.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하며 중개업소는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내부에 부착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이름에는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사 중개’라는 글자가 있다”며 “분양대행사인지 정식 등록한 중개사무소인지 꼭 확인하고 중개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개보조원이나 무 등록자의 위법행위에는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전세사기는 민관이 협력해 예방 활동을 적극 펼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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