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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사모펀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 공공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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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사모펀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 공공성 확보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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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10년 개정 촉구도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직란 경기도의원(더민주·수원9·사진)은 전날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해야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준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 한 버스업체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라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던 것을 언급하며 “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따라 부정 수급이 발생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이에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3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당시 설명과 함께 “대중교통이 공공사업인 만큼 도에서 지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모펀드가 경영에 관여된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주문했던 것과 같이 현재 도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비중인 시스템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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