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국회와 정부에 유치원에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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