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여자 중·고교 속옷 색상 제한 6곳…규정 삭제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여자 중·고교 속옷 색상 제한 6곳…규정 삭제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8.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현재까지 6개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제·개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제·개정할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이번 컨설팅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 생활 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여자 중·고등학교에 흰색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속옷과 양말 색상 등을 규제해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컨설팅에 이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해서도 2차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직권 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