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 학교는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와 교육감 표창을 주고 장애 인식개선 연수도 할 예정이다.
의무고용 대상 기관 중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관은 그 사유와 고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5.5%인 329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75.6%(97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