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관계자 입회 하에 영구폐기 계획
![진도군청사 전경.](/news/photo/202110/857836_551420_5458.jpg)
전남 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4일 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달 말 개정, 증명과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종이 수입증지는 이달 중 진도군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 관계자 입회 하에 영구폐기 할 계획으로, 현재 군청 내 농협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10원짜리부터 1만 원짜리까지 총 13종이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ky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