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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구군·의회와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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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구군·의회와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
  • 양주/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0.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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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군소음보상법은 현실 맞게 개정 요구 
양주시의회 전경.
양주시의회 전경.

경기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가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15일 강원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를 방문해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다.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가납리 및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운용 반대를 명확히 하고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 요구해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시(가납리 비행장)와 양구군(안대리 비행장)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국방부와 군부대는 헬기부대 운용이 장기적인 국방계획 상 반드시 필요하며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듬해 양구군의회는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해 수리온헬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하고 헬기의 소음측정 단위는 웨클이 아닌 dB이어야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주시의회 역시 지난해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양주시는 덕계저수지에 둘레길과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해 명품 수변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주/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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