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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스토킹범죄 경각심 제고·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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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스토킹범죄 경각심 제고·신고 활성화"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0.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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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스토킹범죄의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신고활성화를 위해 스토킹 대응 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흉기 등을 이용해 범죄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 100m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기북부청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모든 스토킹 신고에 대해 콜백하고 익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적절성, 신속한 수사, 신변보호 등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을 한다.

한편 김남현 청장은 "오랜 노력으로 제정·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호소하며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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