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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5년간 134가구 빈집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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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5년간 134가구 빈집정비 나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1.0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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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23억원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 조성 등 공공목적 사용
정비계획 대상 134호 빈집 현황도[용산구 제공]
정비계획 대상 134호 빈집 현황도[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134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주거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빈집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총사업비는 약 23억원이다.

2019년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빈집 351호를 찾아냈다. 이중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134호다. 나머지 217호는 정비구역 내 위치, SH매입, 비주택, 자진정비 등의 사유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울시 빈집수리비 지원 대상 46호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 18호 ▲이력관리 대상 32호 ▲철거대상 38호를 지정했다.

서울시 빈집수리 대상 빈집은 호당 최대 1700만원을 지원받아 담장철거, 지붕, 방수, 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을 수리해 재활용된다.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 빈집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공가스티커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안전펜스를 설치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에 빈집 목록을 통보, 집중관리에 나선다.

빈집은 총 4등급으로 나뉘어 정비되는데 1·2등급은 물리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 작은 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생활SOC 시설로 재탄생 되며, 3·4등급은 철거를 목적으로 안전조치·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빈집 철거 후 주변현황 및 주민수요를 반영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으로 활용한다.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1·2등급 중 출입문 폐쇄 상태 등이 양호한 빈집은 빈집정비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한다.

철거대상 빈집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 불응 시 직권철거도 가능하다. 빈집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철거 후 나대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유도한다.

이미 용산동2가 2호는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유자가 자치구에 빈집 무상사용 협의 시 철거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1년 이상 협약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머지 36호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소유자 상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해 철거 후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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