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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사회복지센터 운영 중단 위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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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사회복지센터 운영 중단 위기 파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1.07 10: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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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센터장 비상근' 이유 들어
선거 앞두고 '센터 흔들기' 지적도
센터는 "규정상 문제 없었다" 주장
인천 동구 사회복지센터 직원들과 파트타임 종사자들이 지난 5일 동구의회를 찾아 관련 구의원들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인천 동구 사회복지센터 직원들과 파트타임 종사자들이 지난 5일 동구의회를 찾아 관련 구의원들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인천 동구에서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교육,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A사회복지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A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내년도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선거철을 앞두고 ‘센터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동구와 구의회,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연장) 동의안’이 부결됐다. 핵심 부결 사유는 센터장의 ‘비상근’ 근무형태가 거론됐다.

이배영 센터장이 위탁 직후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가 중간에 상근직으로 바꿔서 근무한 뒤 다시 비상근으로 변경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중구·미추홀·서구 등지에 있는 동일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도 대다수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국비·시비·지방비로 운영되는 센터의 열악한 재원 여건상, 비상근 센터장은 일정한 급여 없이 일종의 ‘봉사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비상근이 실제 더 유리하다. 여기에 이 센터장이 대학교 교수를 겸직하고 있어 관련 규정상 비상근 근무에는 문제가 없었다.

센터장을 ‘비상근-상근-비상근’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 센터장은 “운영 과정에서 19명의 직원과 파트타임 근무자 41명 등을 총괄할 사무국장이 공석일 때 불가피하게 상근을 하게 됐고 사무국장을 뽑은 후에는 다시 비상근하고 있다”며 “비상근이지만 오전에는 출근, 빠짐없이 결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 일부 의원이 제기한 센터의 ‘직영’ 방식 원점 회귀에 대해서도 센터 직원들은 서운함을 토로했다.

동구가 직접 운영했던 지난 2018년 상반기와 위탁 운영 중인 올해 상반기 실적을 비교하면 성과 차이가 확연하다.

A센터는 동구에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가족 상담, 가족 돌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직영 당시, 가족돌봄 사업 참여자는 213명인데 반해 위탁된 올해 상반기에는 1229명으로 5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같은 기간 가족생활 프로그램 참여자도 128명과 2135명으로 직영과 위탁 사이에 16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전체적인 사업수도 지난 2018년 상반기는 36개, 2021년 상반기는 77개로 2배의 격차가 있다. 이 기간 프로그램 총 참여자는 3524명(직영)과 1만2190명(위탁)으로 집계됐다.

이에 A센터 사회복지사는 “통상 민간위탁에서 제기되는 회계비리, 불공정 인력 선발, 저조한 사업실적 등이 아닌 비상근 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센터의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도 이달 하순쯤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안건을 재차 다루기 위해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 회기에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탁보조금 지원 중단과 업무처리 마비, 고용불안 심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한 ‘찐 부모아카데미’, 온라인 한글 지원 수업 ‘두근두근 너의 꿈을 위해 두림’, 영유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자아 성장을 돕는 ‘스토리텔링 자조모임’ 등은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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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화이팅 2021-11-08 09:57:59
정말 아래 댓글을 보면서 악의적이네요. 여기서 팩트는요 왜 민간 운영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센터장 근무형태랑 무슨상관이예요? 동의안 통과시키고 추후 법인을 바꾸면 되는거 아니예요? 고용승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ㅋㅋ 작은 사회복지센터 흔들어서 뭘 얻어가고 싶으신건지....

칸나 2021-11-07 22:07:25
가정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데 왜 운영이 중단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기자님이 후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용승계 되어야지요
고용승계 되는겁니다

물방울 2021-11-07 21:35:43
1. 동구 센터장은 비상근이라 급여가 없었다고 하니 센터장에게 매달 지급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다문화센터는 위탁기관이 바뀌거나 직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가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3. 다문화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바뀌든 센터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고용 승계해야 합니다.
4. 업무의 중단 사태나 고용 승계를 이유로 직영을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기자님, 여가부 지침 확인 후 기사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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