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news/photo/202111/860781_554319_531.jpg)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7일 해양수산부는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9억3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도매시장 3개)의 2000개 점포와 연계해 3개 권역별(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북·경남, 서울·경기 등)로 진행되며 행사기간 또한 2주간 연장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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