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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승용차 최대 10ℓ·화물차 최대 30ℓ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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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승용차 최대 10ℓ·화물차 최대 30ℓ 구매가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1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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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대란' 때처럼 긴급수급조치 시행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요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요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앞으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와 요소수 수입판매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며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마스크 대란 당시처럼 요소수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또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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