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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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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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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로 교통정체시 재난문자 발송
제설취약구간 정비·취약계층 점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넉달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기상예보 단위를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에도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기존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질 경우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더 다양한 분야에 재난문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고갯길 등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다. 

강설이 잦은 강원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시설 개선에도 공을 들여 8개 나들목(IC)의 회차 시설을 정비했고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완료했으며 신속한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과 모래 등 제설재와 제설차량, 전진기지를 미리 확보했다.

정부는 기존에는 위기경계 수준 '심각' 단계에서 설치하던 한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올해부터 이보다 낮은 '경계' 단계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정체, 결빙, 고립 등 상습 피해 발생 지역은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해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저감시설도 설치하고 있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설과 한파 행동 요령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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