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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연말까지 일반택시 10대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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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연말까지 일반택시 10대 감차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1.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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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 제공]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가 올 연말까지 일반택시 10대를 감차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8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0대, 2025년 11대, 총 51대의 일반택시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자격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감차 보상금 수령 이후 감차 대상자로 선정 전 결격사유 발생 시 포함), 감차 신청 차량의 권리 행사에 제약받지 않는 자이다. 

2021년도 감차 신청희망자는 이달 10일까지 감차보상신청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감차보상 절차는 시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감차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 후,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신청 차량이 10대 이하일 경우 전량 감차하며 신청 차량이 목표 감차 대수를 초과할 경우 감차 신청업체의 차량 면허 보유율에 따라 배분해 감차할 계획이다. 감차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차량의 면허 및 번호판은 시에서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 수령 후 즉시 시로 반납해야 한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 1000만 원을 포함, 대당 4000만 원이며 차량가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총량제 대비 과잉 공급된 51대 택시를 연차적으로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적정소득 보장이 가능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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