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67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감면 혜택
전남도는 11일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부진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지역 67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용굴삭기는 9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3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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