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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기재부에 '예타 조사기준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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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기재부에 '예타 조사기준 상향' 건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2.1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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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예타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이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에 도입됐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상사업의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타 대상 증가와 조사 기간 지연 문제로 인해 사회기반 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며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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