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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해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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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해야" 파업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2.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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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전체물량 20% 이상 차질"
전국 배송대란 가능성 크지 않지만 노조 가입률따라 편차
28일 오전 광주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호남지사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관계자들이 전국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제공]
28일 오전 광주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호남지사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관계자들이 전국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명 정도로, 이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5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 동참할 예정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의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정당배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일정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취급하는) 전체 물량 중 10% 이상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물건이 될 것 같고 정상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택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이번 파업으로 정상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택배업계에서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으로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울산과 경기 성남, 경남 창원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올해 4월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택배비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의 초과이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CJ대한통운 측은 "소비자들과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면서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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