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올해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운영 계획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 모집중이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처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오는 12일까지로 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91만원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공고기간내에 참여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의 생산·기초가공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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