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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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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할인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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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최대 혜택’
[천안시 제공]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최소 2.5%에서 최대 9.15%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금의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34만 3545대 가운데 33%인 11만 4227대가 1월에 연납해 313억 5500만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 승계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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