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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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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원 부과
  • 대전/정은모 기자
  • 승인 2022.01.0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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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바코드 도입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0,882건에 9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도입됐다. 종이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042-720-9000),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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