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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덕교동 농경지·주택 침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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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덕교동 농경지·주택 침수 피해 우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1.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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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배수로 변경으로 성토 시급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 일대.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 일대.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 일대가 해안가에서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농경지가 낮아 주민 및 농민들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의 기존 배수로가 아닌 배수로 변경 등으로 인해 장마철에 농경지와 주택의 침수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봄 집중호우 때 경작하는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다”며 “살고 있는 집들이 해안가 저지대이어서 주택침수가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덕교동 일대에서는 농한기를 이용, 해결책으로 중구 농수산과가 주도적으로 영농인들의 농경지 침수 대비 및 예방을 위해 ‘성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곳이 해안가 저지대이다 보니 만조 시나 집중호우 때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상부의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중구가 농지 성토를 신청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매립 허가만 해주면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무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따라서 구 건축허가과는 ‘논에서 논’으로 성토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주가 2m 이상 원하는 높이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무료 성토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역 건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3월 전에 농지 성토에 따른 매립이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벼농사를 위한 지목은 ‘답’인 가운데 간척지의 쌀이 더욱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간척지의 염분농도 차이가 토양의 화학적 조성과 벼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순천대학교 자원식물개발학과, 생물학과 권병선, 백선영 외 5인. 2003년)에 따르면 전남 광양만 간척지에서 염분농도는 3% 이상이면 농사에 영향을 주지만, 벼 재배하기에 알맞은 토양의 염분농도는 0.1%가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쌀 수량은 토양의 염분농도가 0.1%로 낮은 토양이 599Kg/10a로 가장 많았고, 간척지 재배 벼 품종의 수량과 품질과의 관계에서 수량성이 높은 품종들은 이삭당 영화수가 많고 등숙률도 높았다고 덧붙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농수산과의 관리 하에 매립업체로부터 토지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유해성 여부 등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영농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성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성토 작업을 바로 해야 하는데 당장 올해 농사에서 침수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원스톱 행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지 성토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면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 건축허가과, 기반시설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에 따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서, 농지사용증명서, 성토계획서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영종·용유·무의도에 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토지성토동의서를 받으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후공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은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경작자의 토지임대계약서로 대체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건축과는 농사를 위한 2019년 8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또 개정돼 2m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2m 이내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 조례안이 50cm 미만으로 시 조례안이 바뀌어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50cm만 매립해서는 침수가 우려된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는 덕교동 일대에 한시적으로 2m 미만 성토를 건축허가과에서 허가해 주어야 한다. 또 기반시설과에서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계획을 실시 및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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