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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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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1.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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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령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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