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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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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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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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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 달 25일 16시 10분경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하차하던 9세 어린이의 외투가 문에 끼었으나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출발하다 어린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을 확인하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으며 운전자 또한 아이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은 강화되지만 처벌이 약해 이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차량 운영자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이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은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하다. 또한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범칙금 13만원(벌점 30점)에 불과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8,400건이 발생하여 24명이 사망하고 10,500명이 다쳤고,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379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09명이 다쳤다고 한다.

지난 2015년부터 통학버스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를 탑승하도록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보니 일부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자칫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법 규정이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동승보호자 미탑승이나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아이가 상해 등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었으면 한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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