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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