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을 맞아 개학이 되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생기는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는 등 활동력이 강해지는 시기라 스쿨존 보행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485건으로 연 평균 4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교시간대(8~10시) 대비 하교시간대(14~16시) 2.67배, (16~18시) 2.76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이는 등교시간에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교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교시간은 학년별로 달라 교통지도가 어려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학교,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스쿨존을 운전할 때는 ’누가 먼저 하겠지‘ 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호 받아야 할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전방 횡단보도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으며 보행자는 늘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해야 한다. 아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는 주변 인지 능력이 떨어져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 항상 서행 운전하고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등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주의하는 방어운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하였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