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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규제완화 공약에 재지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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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규제완화 공약에 재지정될듯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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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도계위서 심의 예정
허가기준 강화로 거래절벽 불가피

다음달 27일과 6월 23일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6일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도 6월 22일로 지정 시한이 끝나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지역은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량은 다른 지역보다 급감해 ‘거래 절벽’ 수준이다.

실예로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아파트 전체 거래량(공개건수 기준)이 363건에 그쳐 허가구역 지정 전 1년(2019.6.23∼2020.6.22)의 1천366건에 비해 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잠실동을 제외한 송파구 전체 거래량이 종전 5천17건에서 3천327건으로 33.7% 감소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폭이 큰 것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도 작년 4월 27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거래량이 107건에 불과해 지정 전 동기간(2020.4.27∼2021.2.28) 779건이 거래된 것보다 감소폭이 82.3%에 달했다.

특히 잔금 납부일이 3개월 내로 제한되면서 매수자들이 부담스러워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매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갱신권이 남은 경우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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