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의상 아산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이의상 아산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3.2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육아 부담경감·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앞장
이의상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제공]
이의상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제공]

이의상 충남 아산시의원이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 휴직자다.또한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