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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17% 상승...1주택 보유세 작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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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17% 상승...1주택 보유세 작년수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3.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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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두자릿수...인천 29% 전국 최고
세종 -4%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
공시가격 상승에도 세부담 작년수준 동결
고령자 세금납부 유예...다주택자 稅폭탄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오른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오른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오른다. 

특히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해당 주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으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반면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천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천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천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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