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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은행대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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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은행대출 1년 연장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3.2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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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금리 상승세 등 고려"
우대금리 1.5%→2.5%로 상향
정부의 이자 보전으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사업이 1년 연장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공]
정부의 이자 보전으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사업이 1년 연장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공]

정부의 이자 보전으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사업이 1년 연장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사업은 재정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에게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 1일 출시된 이래 한 차례 만기 연장을 거쳐 현재 대출 잔액은 2조4천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세와 프로그램 연착륙 등을 고려해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되 우대금리는 2.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1%포인트 오르게 된다.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적용 금리는 2~3%대, 대출 잔액은 현재 7조원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처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존에 신보는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부실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따라 대출을 일시 회수하는데, 작년 2월부터는 부실 처리를 유보해왔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보증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금융위의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현재 별다른 조처가 필요 없다.

한편 지난 1월 도입한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은 영업시간 제한 사업자 등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총 10조원 규모로 1~1.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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