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을 도우며 이용 주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상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체 방역네트워크를 통해 골목상권이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필동삼거리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김선택 필동상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동 골목형상점가 안심방역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발대식은 신당미래유산먹거리상점가, 동화동·약수시장·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안심방역단'은 상인회가 주도해서 구성하는 자발적인 방역활동 단체로, 정기적인 방역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방역조끼와 소독기, 소독약품, 마스크, 장갑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소독 전문업체를 위탁해 월 2회의 추가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 상권에 위치해 있어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돕기 위한 제도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인회·동화동 상인회·필동 상인회·충무로 상인회·약수시장 상인회·다산마을 상가거리 상인회·남소영길 상인회 등 모두 7곳이 운영 중이다. 명동 남산골 상인회가 추가지정을 앞두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지정되면 공동마케팅과 경영바우처 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지난해 7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신청 자격 및 요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침체된 골목식당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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