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동작구, 1회용품 사용 금지 지도 점검
상태바
동작구, 1회용품 사용 금지 지도 점검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30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 등
동작구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동작구제공]
동작구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동작구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관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 속에서 개인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도록 돕기 위한 것.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자원낭비의 원인이 돼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한다. 개인용 컵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일상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매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기타 등 총 1만 155곳이다.

업종별로 규제 대상을 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 접시·용기, 수저용품, 비닐식탁보 등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쇼핑백 ▲목욕장업은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체육시설은 1회용 응원용품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1회용품 법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위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매장은 1차 행정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젓는 막대와 빨대,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구는 올 한해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라 업종별로 준수하도록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집중 계도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