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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토바이 앞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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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토바이 앞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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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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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경기 고양경찰서 도래울지구대 경사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공약 중 특히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이륜자동차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이토록 강력하게 나온 것은 국민 대부분이 그동안 이륜자동차, 그중에서도 배달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든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민원과 강력한 단속 요청은 끊이지 않으며, 아무리 현장단속을 하고 배달업체에 방문을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하더라도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이면 경찰관의 노력이 무색하게 법규위반이 빈발한다.

이륜자동차의 앞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이륜자동차도 앞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다른 자동차와 같이 단속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이 스스로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에 대한 저항이 운행에 큰 영향을 주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앞 번호판이 주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앞 번호판 부착이 도리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곡예 운전을 유발하거나 번호판 미부착·고의적 훼손 등과 같은 또 다른 법규 위반을 양산할 뿐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륜자동차 앞 번호판 부착에 대한 갑론을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도로 위의 안전보다 빠른 배달과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배달을 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배달운전자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특히 도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한 국민 모두의 공감과 고민이 필요하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이륜자동차가 안전도 함께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민희 경기 고양경찰서 도래울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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