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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가계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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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가계부담 가중 우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3.3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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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0.43원 ↑···평균 1.8% 인상
이달부터 전기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달부터 전기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달부터 전기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되며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천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내달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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