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4일 코로나 확진자 1135명 추가발생했다고 전했다.
증상은 기침, 가래, 목아픔, 근육통, 두통, 오한, 미열, 호흡곤란, 콧물 등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니 마스크 및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4월4일(월)부터 4월17일(일)까지 시행한다.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운영시간 24시까지로 유지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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