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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머리부터 온몸에 욕창"...대구 요양병원 처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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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머리부터 온몸에 욕창"...대구 요양병원 처벌 규탄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4.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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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픈 어머니를 위해 더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 송장으로 만든 B요양병원을 처벌해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된지 닷새만에 81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가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시다. 2015년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대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 계시다 A요양병원 중환자실을 폐쇄하여 현재 계시는 대구 B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 면회도 되지 않고, 또한 혹시나 모를 감염을 위해 면회를 자제했다. 어머니가 B요양병원에서 잘 계시는줄 알았다"며 "2021년 10월 경 대구 B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구의료원으로 전원한 뒤 어머니 엉덩이부분이 '욕창 3기'라고 전달받았다"며 "B요양병원에 전화를 하여 따저 물으니, 수간호사라는 분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은 모른다고 하고, 병원측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 격리조치가 해제되는 날 B요양병원 측이 '다시 저희 병원으로 모실까요?'라는 물음에 '다시 한번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후 어머니가 다시 B요양병원에 돌아간 후 간호부장은 한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가실것 같다, 한 번 면회 오세요" 등의 전화를 받아 욕창에 대해 물어보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가 지난달 29일 면회시 어머니의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있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맞다. 오래 누워계시는분들은 욕창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말 충격 그자체 였다. 어머니는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다.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2개가 들어갈만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뒷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며 "정말 분통이 터졌다. 어머니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욕창에 관해서 어떠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그 어떠한 체위변경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 몸이 썩어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얘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B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자 한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더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 송장으로 만든 B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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