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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보건소 선공급…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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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보건소 선공급…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서 활용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4.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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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58곳에 3만2천명분 공급
정신병원도 선공급 물량 처방 가능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원외처방 시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시군구 보건소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를 선공급해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들어 먹는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졌다고 보고 치료제 활용를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 사용 가능한 먹는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32만1천명분과 머크앤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9만9천명분을 합해 총 42만명분이다.

우선 정부는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에 선공급되는 물량은 약 3만2천명분이다. 각 보건소별로 팍스로비드 100명분과 라게브리오 24명분이 공급된다. 오는 8일부터 각 보건소에서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필요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서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4주(2.27∼4.1)간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 요양시설에서 420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모두 2만1천366명이 확진됐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담당약국을 통해 치료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해서 원내처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6일부터는 보건소에 선공급된 물량도 원내처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시설은 기존 대로 담당약국과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해 원외처방하면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 보유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해 원외처방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 963곳을 대상으로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교육도 강화한다.

정신병원 역시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신병원에서는 담당약국을 통해 원외처방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와 치료제공급거점병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수령해 직접 원내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1천397곳에서도 전날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을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난달 8일에 먹는 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이 확대됐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에서 처방하면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외처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 환자 중 면역저하자에게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호흡기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과거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전날부터 입원환자 처방만 가능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면역저하자인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다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는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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