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경남 하동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해 각종 재해·재난·사고 피해 시 혜택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5개 항목은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1500만 원까지 보장되고 성폭력범죄 피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감염병 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등 4개 항목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겪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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