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