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와 분리조치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 예정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 예정
전남 순천시는 최근 일어난 개 리트리버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견주로부터 분리·격리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리트리버는 혈액검사, CT촬영 등 전문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감안,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리트리버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순천경찰서에서도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탁종수 시 동물자원과장도 “순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 의심 리트리버 견은 최근 순천시 풍덕동 한 주민이 “옆집 개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동영상을 촬영,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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