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66)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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