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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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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닻 올렸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2.04.1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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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 중심
주변지역 생활·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
文 "차기 정부서 초광역 협력 발전 기대"
내년 1월 공식 업무까지 과제 '산더미'
청사 소재지·단체장 선출 등 주요 쟁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첫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첫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부울경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특별연합 규약에는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초광역 사무가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과 관련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은 정책 기조가 차기 정부에 계승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부·울·경이 가장 선도하고 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초광역협력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부울경 3개 시·도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 협약’을 체결했다.

분권 협약으로 각 정부 부처는 특별연합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조직을 지원하거나 협업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 사항을 담았다.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무를 수행하기까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주요 쟁점은 청사 소재지 선정, 특별연합 의회 구성, 특별연합 지자체장과 의장 선출 등이다.

가장 큰 논란은 청사 소재지로 규약에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는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야 한다.

또 부울경 시·도의회가 추천한 의원으로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특별연합 단체장과 의장도 선출해야 한다.

이후 단체장이 특별연합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조례 등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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