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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23일) 코로나 확진자수 '7만명대' 실내취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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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23일) 코로나 확진자수 '7만명대' 실내취식가능?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2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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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질병관리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질병관리청)

2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38명, 사망자는 1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024명(치명률 0.13%)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420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5,44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830,469명(해외유입 31,761명)이다.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42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88,243.9명), 수도권에서 34,467명(45.7%) 비수도권에서는 40,953명(54.3%)이 발생하였다.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취식 금지시설 (~4.24)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 취식 금지 교통수단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 ~4.24)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피시방(PC방),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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