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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2개 구간 제한속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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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2개 구간 제한속도 일부 조정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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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공]

제주도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12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일부 조정됐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12개 구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북로 민오름∼롯데시네마 약 3.3㎞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신제주로터리∼한국전력 앞 문연로는 시속 50㎞에서 4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미마을, 이호마을, 도두마을 이면도로 등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곳과 화북공업단지 내 81호 어린이공원 반경 100m 이내 이면도로 일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했다.

이밖에 서귀포 노인보호구역 2곳과 남조로, 한라산 둘레길 인근 등의 제한속도가 일부 하향 조정됐으며, 제한속도는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적용된다.

또한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 정비 후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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