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12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일부 조정됐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12개 구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북로 민오름∼롯데시네마 약 3.3㎞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신제주로터리∼한국전력 앞 문연로는 시속 50㎞에서 4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미마을, 이호마을, 도두마을 이면도로 등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곳과 화북공업단지 내 81호 어린이공원 반경 100m 이내 이면도로 일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했다.
이밖에 서귀포 노인보호구역 2곳과 남조로, 한라산 둘레길 인근 등의 제한속도가 일부 하향 조정됐으며, 제한속도는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적용된다.
또한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 정비 후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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