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기간 경과 즉시 채권 확보
![경기 김포시가 징수과와 각 실·과·소간에 ‘고액 세외수입 체납 징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김포시 제공]](/news/photo/202205/890156_582181_1915.jpg)
경기 김포시가 징수과와 각 실·과·소간에 ‘고액 세외수입 체납 징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억 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 발생시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 담당자와 징수과가 긴밀히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은 지난 2015년부터 전문세무인력으로 구성돼 과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분을 이관받아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과년도 징수율을 9%에서 24%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징수과에서 기존에 담당하는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 체납자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김포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체납전문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며 징수과에서 담당하지 않는 특별회계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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