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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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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완화"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5.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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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율 '30%→10%' 이번주 발의
'송영길 공약' 입법 속도…착한 임대인 보유세 절반 감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 두가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당 차원에서 입법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과 민주당의 입장도 공유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읠 세부 내용을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안보다 10조8천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보면 국채 상환에 9조원가량이 계상돼 있다"며 "그것을 먼저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예를 들어 개인택시는 (손실보상액이) 600만원인데 법인택시는 200만원으로 정부안이 와 있다"며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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